제 목 : 최상목 대행 '尹체포' 불개입, 공수처법 때문이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2974?cds=news_edit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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