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헌재 모두 각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3869?rc=N&ntype=RANKING

 

 

나무위키왈 

 

각하(却下)는 한자 뜻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행정 상의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기각과 비슷하지만 다른데,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

 

즉 법원, 검찰, 경찰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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