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시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안돼는 걸로 아는데
그렇담 아예 증액 자체를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5% 이내에서도
보증금을 맘대로 못 올리면
손해 같은데요.
5%내의 금액을 임대인이 제시 했는데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증액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5. 01. 06 11:36
궁금한게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시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안돼는 걸로 아는데
그렇담 아예 증액 자체를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5% 이내에서도
보증금을 맘대로 못 올리면
손해 같은데요.
5%내의 금액을 임대인이 제시 했는데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증액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