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시 보증금 증액이요~

궁금한게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시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안돼는 걸로 아는데

그렇담 아예 증액 자체를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5% 이내에서도

보증금을 맘대로 못 올리면

손해 같은데요.

 

5%내의 금액을 임대인이 제시 했는데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증액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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