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란사건의 직접수사권은 원래 경찰에게 있다

내란사건의 직접 수사권은 원래 경찰에게 있는데

경찰은 영장청구권한이 없으므로 

그래서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하라고 공수처를 

공조본에  넣은 건데 너희들은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권력놀이는 하고 싶어서 끼어들더니

결국 이렇게 국민에게 엿을 멕이는구나

지금이라도 수사권까지 경찰에게 이첩을 하고

너희들은 수사에 필요한 영장청구나 열심히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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