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한중국대사관, 한국 체류 자국민에 "정치활동 참여 말아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2453?sid=100

 

주한중국대사관은 4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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