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4664?sid=1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내일까지인 만큼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리며 눈이 쌓인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에 대해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
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다. 재집행 시도에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
이에 6일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방법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