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파면 / 관저에서 버티는 결정적 이유

https://youtube.com/shorts/_J6Md8Azue0?feature=shared

 

링크가 쇼츠라 짧아요

 

내용 요약.

 

내란에 관한 법률은 

형법 / 헌법 다 있음.

굳이 형법 할 필요 없잖아?

(증인 부르고, 절차 복잡함)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바로 헌재에서 헌법으로 판결할게.

(내란수괴 변호사 바로 난리침)

 

헌재에서

주문, 피청구인 ___________ 파면한다.

하면 끝!

파면되면 관저에서 버틸 명분이 없음.

 

그러게 뭐하러 판사까지 건드려

헌재는 바로 파면 각인데.

 

길 위의 투사들

난방버스 자주 이용하고

먹을 것도 잘 먹고

몸 잘 챙기길!

 

넘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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