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북한지령 받은 민노총 전 간부 “이태원 참사, '세월호'처럼 키워라"

민노총 전 간부 석씨,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노조 활동 빙자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 등과 접촉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 된 석씨에게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11240797b#_wider

 

‘간첩 혐의’ 민주노총 간부 3명, 5~15년형 법정 구속

1심 재판부 “북한 지령받아 활동하고 보고문 전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6155.html

 

북한 지령문에서 민주노총을 ‘영업1부’로, 석씨를 ‘지사장’으로 지칭했다. 공범도 ‘강원지사장’, ‘영업2팀장’ 등으로 지칭했다. 북의 지령문에는 생존권 투쟁을 위한 총파업 때 ‘반미감정, 반일감정 분위기 고조’, ‘평양공동선언 이행’, ‘반윤석열 정권 투쟁’ 등을 주문하며 청와대 행진, 대사관 항의 투쟁 등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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