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인간 얼마까지 송금 가능한가요?

천 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보고 된다고 하는게 진짜인가요?

누구한테 1억 정도 받을 일이 있는데요

그냥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세무조사 계좌추적 자금소명 .... 이런 단어들이 낯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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