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법학자 김해원 교수가 찾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의장이 임명해도 된다.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선출되었는데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의 공백을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찾아 메꾸고(국회의장의 임명)

이를 관행으로 삼든지

나중에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가 사법의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라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LQrsDNVWI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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