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0380?sid=102
의료개혁특위, 9일 정부안 공개… 과잉 진료 줄여 중증 보장 확대
정부가 도수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
%(평균)에서
90
%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
만원에서
1000
만원으로 축소하고, 일일
20
만원까지만 보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오는 9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비중증 보장은 대폭 줄이고 중증 보장은 늘리는 ‘5세대 실손보험’의 골자를 발표하는 셈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관리 급여’를 신설해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고가의 과잉 비급여 치료들의 통일된 가격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통증 완화 시술), 증식 치료(통증 완화 주사) 등이 관리 급여 항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낮아져 병원 입장에선 이런 치료를 권할 유인이 적어진다.
‘관리 급여’ 항목에 들어오면 정부가 중증·비급여 치료의 가격(수가)과 본인 부담률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관리 급여’ 항목 내 과잉 비급여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90
% 이상으로 높게 정하고, 실손보험도 이와 똑같이
90
% 이상의 본인 부담률을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평균 본인 부담률이
20
% 정도임을 감안하면
4.5
배로 대폭 인상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