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체포하라) 전세 증액없이 갱신 계약서 작성할때요~

증액없이 기간만 연장 계약하는 거라

원 계약서 특약사항 빈 란에다

기간연장 부분이나 기타 다른 특약사항 표기를 하고

쌍방간에 직접 갱신계약 할건데

 

원 계약서 특약사항 빈 공간에 

새로운 내용 기입할때

임대인, 임차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기입할 내용 각자 쓰고 도장 날인만 같이해도 될까요?

 

아니면  한사람이 (임대인 혹은 임차인)  계약서 두 곳에다 각각 다 쓰는게 좋을까요?

 

글씨체가 달라도   내용이 같고  양쪽 다 도장날인  하는 거라

문제없으면 

특약사항 표기 내용 문자로 전달받고

(혹은 한쪽에서 작성해온 거 보고)

각자 본인 계약서 특약부분은 작성해서  도장 날인하는게 편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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