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로나로 입원중인 환자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았습니다
처방받을때 저한테 물어보드라구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5만원정도 하는데 하겠냐고 ?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까요? 하고 되물으니 한번 먹어봅시다 라고 해서 처방전받아서 원외약국에 가서 팍스로비드를 타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원하기로 했는데
원무과에서 전화가 와서 팍스로비드가 비급여인테 급여로 처리되었다면서 환자분이 처방원해서 그렇게 된거니 약국에 가서 95만원을 추가결제하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는 먼저 팍스로비드 얘기를 한적도, 처방을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상황 설명을 하고 병원 과실이니 병원에서 해결을 하라 했더니 나중에 전화해준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병원에서는 저한테 책임을 전가해 95민원을 내게 하려는 거 같아요 ㅜ.ㅜ
저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건평원같은데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