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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출근을 하면서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술한 자괴감이 들었다. 의회주의자인 나로서는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단말기에 반대' 밖에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가치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계엄 계기로 더 중요히 생각한 것이 바로 Due process이다. 절차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절차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한덕수대행 탄핵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그러나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 그런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 그런데 그 영장전담판사는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법조항 적용 배제
Due pro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 신속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된다. 신속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되어도 된다는 주장인가?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