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만으로
탄핵 가결되면, 위법한 임명으로 구성된 헌재재판관들의 판결이므로 따를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를 물어 가결의 효력없음을 주장할 것이고
탄핵 부결되면, 여봐란 듯 잠잠해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골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위법 위헌 권력남용 부작위 모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작성자: ㅇ ㅇ
작성일: 2024. 12. 31 22:43
8명만으로
탄핵 가결되면, 위법한 임명으로 구성된 헌재재판관들의 판결이므로 따를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를 물어 가결의 효력없음을 주장할 것이고
탄핵 부결되면, 여봐란 듯 잠잠해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골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위법 위헌 권력남용 부작위 모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