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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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뒤 한 시간여 만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을 위반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불법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늘 오전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라고 강조했스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그냥 딱 기다려
끌고 나올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