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97561
체포영장 심사 30 시간 가까이 진행 중
영장 유효기간 7일…내달 6일까지 효력
체포영장 발부될 경우 내년 1월 중 기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인 30 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를 이날 오전 5시까지 30 시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7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내년 1월 6일 자정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 정지 상태일 뿐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상 여전히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대상이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통령 경호실로서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공수처로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수감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공수처는 48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총 20 일이지만, 공수처법상 구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를 하는 공수처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아 기소를 맡게 되는 검찰이 각각 며칠씩 구속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됐으나 최근 검찰과 공수처는 통합 구속기간을 최장 20 일로 합의했다.
결국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할 경우 그날로부터 검찰 구속기간 까지 총 20 일 내에 기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늦어도 1월 안에는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