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1. 내란죄는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 경찰만 가능.
2.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3. 공수처는 검사인데 윤석열을 직권남용(형사 소추대상 제외 사항)과 내란 혐의(검찰 수사 권한 없음)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성립한다.
이런 논리로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면 어쩌나요?
작성자: 걱정
작성일: 2024. 12. 31 02:05
왜냐면
1. 내란죄는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 경찰만 가능.
2.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3. 공수처는 검사인데 윤석열을 직권남용(형사 소추대상 제외 사항)과 내란 혐의(검찰 수사 권한 없음)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성립한다.
이런 논리로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면 어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