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호처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내란동조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헌법 위에 있는 무슨 대단한 기관인줄 알겠어요.

경호처가 뭐라고 저렇게 월권하는지 어이가 없고요.

경호인력의 과도한 배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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