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왜 국회의장이 대통령대행시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나요?

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