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작성자: 마토
작성일: 2024. 12. 30 15:43
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