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은 참 꼼꼼하고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주로 윤석열의 불법 계엄 관련
민주당에서 입법 개정한 법률안에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는 무리들이 있나봅니다.
저도 처음 알게됐고 들어가보니 놀랍게도 의견 등록한 5천건 정도가 거의 반대입니다.
게시판에서 의견 개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실어주세요.
내용이 많으나, 방법은 간단합니다.
로그인 한번 하신 후에
제목에 찬성합니다 쓰고
내용은 개인생각 쓰시든지..법안의 주요내용을 복붙하시든지..간단하게 찬성합니다 쓰면 되겠습니다.
1.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E2C4C1B2C2A3A0I9H4H7G5G8E2F7V1&searchConClosed=0&refererDiv=S
2.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B2B4Z1A2H1G7H1F4F0E0F3T7U6T0R9
3. 계엄 선포시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M2M4U1T2T1R8S1R3R2Z0A1Y1W4X1W4
4.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계엄 해제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L2J4K1G2E1F9D1E6C1C9L1J2J4I2J4
5. 계엄을 선포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거나 계엄의 기간 연장을 부결하는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H2P4Q1O2P1N9O1M4N0U2T1T4S0T9R3
6.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및 계엄 기간의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S2R4S1N2O1M7N1L4M0K0S0T4R9R9Q5
7.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
윤석열의 소추의결서 우편물 수령 회피 관련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V2T4U1Q2Q1P7N1O4M3N7U3V6U4U3S5
8. 12·3 내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의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함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V2T4S1S2A1B6Z1A1Y1X5X2F2G8E7F3
9. 국회의원이 임기중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K2I4J1H2I0G9H1P6P3O2M5U1S5T2R4
10.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R4S1N2M2N0L1L0J2L0S4T7R5Q2Q5&searchConClosed=0&refererDiv=S
11.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D2Z4X1Y2W1X7V1W4D3E8C2B9B4A2A4
12.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F2F4N1N2M1N2L1L1K1F6G4E9F7D2E0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으니
관심가져 주세요.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공유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