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86578?sid=102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측은 오는
30
일 한 전 대표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29
일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정당원들과 활동했다"며 "(한 전 대표가)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당 정치활동을 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발인 한동훈을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도록 공모한 피고발인들 역시 계엄포고령 제1호 제1조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고,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 전 대표와 악수를 하고 계엄선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다.
계엄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당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국회법 제
151
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