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작성자: ㅇ ㅇ
작성일: 2024. 12. 29 15:11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