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1228235932021
선언문 원문과 명단은 아래 참조하세요.
https://lawprofessors.or.kr/bbs/board.php?bo_table=klpa000&wr_id=271
(추가) 난독증 첫 댓글은 빠지세요. 어디서 물타기를.. 요약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
"이 사건은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