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이의 출생 비하인드 상대에게 어디까지..

미혼모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었고

 새아빠의 인지신고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로 올라가 있지만 아이의 기본증명서에는 모든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여친은 그렇다쳐도...

아이가 결혼할 상대나 사돈에게는 이 모든걸 다 밝혀야 사기결혼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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