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축 조합원 세대 매매할때, 분담금 합의 계약서.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아주많아요.)

일단 저희는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여력이 되기는 해요.

(지방이라 서울처럼 몆 십억씩 하는 곳이 아니랍니다.)

 

평소 눈 여겨 보고 있던 곳인데, 재개발 아파트라서

조합원 세대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평수대이고,로얄동, 로얄층이고..

애초에 조합원들에만 분양된 평수라서 일반 분양이

아예 없었거든요.

 

초급매로 나왔는데, 가격이 꽤 괜찮아요.

조합원 세대인데, 분담금이 해결되지 않은 아파트라서.

 

만약에 공인중개사에 가서 제가 이 집을 계약을 한다면,

분담금은 지금 살고있는 세대주가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요..

 

계약서에 특약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 문구가(분담금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분담금 가져가지 않는 조건이면 초급매가 의미 없거든요?

딱 분담금 만큼 빠진 가격으로 매매가 나와서요.

 

이런저런 조언이나, 여러가지 말씀 주시면

제가 엄청^^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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