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아주많아요.)
일단 저희는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여력이 되기는 해요.
(지방이라 서울처럼 몆 십억씩 하는 곳이 아니랍니다.)
평소 눈 여겨 보고 있던 곳인데, 재개발 아파트라서
조합원 세대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평수대이고,로얄동, 로얄층이고..
애초에 조합원들에만 분양된 평수라서 일반 분양이
아예 없었거든요.
초급매로 나왔는데, 가격이 꽤 괜찮아요.
조합원 세대인데, 분담금이 해결되지 않은 아파트라서.
만약에 공인중개사에 가서 제가 이 집을 계약을 한다면,
분담금은 지금 살고있는 세대주가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요..
계약서에 특약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 문구가(분담금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분담금 가져가지 않는 조건이면 초급매가 의미 없거든요?
딱 분담금 만큼 빠진 가격으로 매매가 나와서요.
이런저런 조언이나, 여러가지 말씀 주시면
제가 엄청^^ 감사히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