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무부, 김용현 변호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법무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변호사법 45조 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합니다.

 

구성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엔 3개월 이내 보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53조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JTBC가 법무법인 자유서울 등기를 확인해 보니, 해당 법인 소속이었던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법인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 변호사는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두 명뿐이라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4176?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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