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형두 헌재재판관 "국회 제출 포고령으로 증거 제출 갈음 가능"

김형두 헌법재판관 "국회 제출 포고령으로 증거 제출 갈음 가능"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87098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