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란동조자의 글/댓글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내란 동조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적절한 신고 채널을 통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란동조자로 의심되는 댓글을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이 사이트에서는 범죄예방 관련 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2. 경찰청 민원포털

경찰청 홈페이지의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6]. 

 

3.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고

일부 시민들은 내란 동조 의심 사례를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3].

 

4. 내란제보센터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내란제보센터(1203neranjebo.theminjoo.kr)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1].

 

신고 시에는 해당 댓글의 내용과 게시 위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란죄 관련 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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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1] 글 쓰시기 전에 읽어보세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1758

[2] [단독] 추경호 측 원내대표직 복귀 가능성 없다…친한계 '내란 동조자 ... https://www.ajunews.com/view/20241208133747707

[3] "나 같아도 계엄" 부산 아파트 전단…'내란 선동' 신고당해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012320001749

[4]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5] 시민사회단체들 “탄핵은 첫발…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41807001

[6] 자유게시판 : HOME > 소통/공감 > 소통게시판 > 자유게시판 - 경찰청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3&q_bbscttSn=20241208132213002

[7] 행안장관 "내란죄·내란동조자 표현, 신중 기해달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79200530

[8] 내란선동죄 처벌,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1123

[9] 한덕수 '내란 동조' 여기에 달렸다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212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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