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 케이스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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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괴: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 단순 가담자: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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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윤석열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