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당 안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10. 1. F시 G읍 H대로 8809번길에 있는 ‘I참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날 20:25경 왼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왼쪽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양팔, 머리,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같은 날 20:40경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서서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할 것 같다’고 말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당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더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동시에 피 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같은 날 20:55경 화장실에 갔다 온 피해자를 다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통해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피해자의 유두를 끼고 만지작거리는 동시에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차량 안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I참치’에서 나와 자신의 전속부관(G)이 운전하는 차량 을 타고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부대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갑자기 자신의 왼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포갠 뒤, 부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잡고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8. 12. 06. 선고 [군인등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