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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이라며 “이걸 수사관한테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정말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 점을 강변하면서, 자신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정도로 수사기관이 준비돼 있느냐는 취지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 즉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실제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 이어 2차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수취거부’로 대응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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