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계약 첨 하는데요

전세금의 10프로  계약금내고 계약서쓸때 집주인없이

 공인중개사하고 저하고 둘이 써도 되는건가요

 

  여기가 대전인데 집주인이 서울에 있어요

  집주인 얼굴도 못보고 통화도 못해봤어요

 

 등기부등본에있는 집주인 얼굴을 안보고 전화통화도 안해보고 

 이렇게 계약을 원래 해도 되는지

 

  집주인은 이사날짜에는 오겠죠?

   그때 얼굴보는건가요

   전세금은 1억 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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