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속보]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https://naver.me/GJTimNOp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전 대표였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