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62153?sid=102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여러 의원의 질의에 "재판관 공석 상태는 사건 심리와 선고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요소이므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독일과 스페인의 '임기만료 재판관의 직무계속 제도', 오스트리아의 '예비재판관 제도', 재판관의 증원 등을 거론하며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역시 "재판관 공백이 빈번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재판관 직무계속 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6년의 임기가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고, 예비재판관 제도는 헌법에서 정하는 재판관 수의 증원으로 연결되므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세 후보자 모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과 탄핵심판 청구가 제기된 상태임을 들어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