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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