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24. 12. 22 03:36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