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탄핵 서류' 또 반송‥"'송달 완료'도 검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심판 대상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효력,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또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헌재는 월요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모두 19차례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 송달,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가 이 정도로 서류를 받지 않는 건 이례적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가)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재판부가 못을 박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모인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어제)]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절차 진행 한 다음에 공보관이 월요일쯤 기자님들께 알려드리기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내용증명' 우편물을 3차례 받고도 수취를 거부한 데 대해 "반복적 거부는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수령을 거부해도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판례를 들여다보며,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해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즉시, 또는 전자 발송 1주일 후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방법이 꼽힙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입니다.

당사자가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입니다.

 
 
 
 
 
진짜 역대급 쓰레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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