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수처장에게 묻는다]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공수처장에게 묻는다]  오늘 존재 의의를 국민들 앞에 보여라! 공수처와 국민을 욕보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1.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규정)과 형법 제87조(내란수괴죄의 법정형)을 근거로 하는 강경한 긴급체포 필요성 강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87조(내란수괴)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을 오늘 당장 긴급 체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를 해체하라!

   내란수괴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사안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고려 오늘 오후 2시 고검 앞에 출몰하는 윤석열을  긴급체포하라.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바(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수괴죄 적용 가능), 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극히 중대하고 반(反)헌법적인 범죄.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서면 통지마저 수령하지 않는 등 수사에 대한 명백한 비협조 및 회피 태도. 더구나 피의자는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물에 대한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런데 윤석열은 금일 오후 2시경 서울 고검 앞에서 임의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특정은 오히려 공수처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도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긴급성요건 충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 해당 범죄 혐의자에 대해 긴급을 요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현저할 경우, 영장 없이 곧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명시.

공수처는 위와 같은 법적 근거 및 상황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는 국가 존립과 헌정 수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며, 수사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자가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법적 절차를 우롱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이에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피의자의 서울 고검 출현 시점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본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주저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고비용'으로 공수처를 이제까지 밥 먹여 줬던 밥값을 오늘 하라!

 

출처:김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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