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피부미용도 무면허 해외 시술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요?

K뷰티가 붐이긴 붐 인가 봅니다.

가이드 일을 하다 육아로 주욱 쉬고 있었는데,

미용 불모지에 한국에서 교육하러 가시는 한국인들을

며칠 모시게 되었어요.(영어 아닌 다른언어 쓰는 곳 입니다)

집에 있다 간만에 나가니 설레기도 했고 옛날 생각도 나고.또 한국 뷰티의 위상도 높아진 것 같아 뿌듯하고 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일 했는데,

 

돈을벌 수 없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시술과 교육을 하고

그 댓가로 돈을 받고

한국에서 가져온 제품을 샵에 넘겨 판매하고

결정적으로 아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따라와서

기계를  만지고 교육을 하고 간 것을, 

 

초청한 측 고용주가 이 사람들이 한국가서 수료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된다며 저에게까지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가이드비를 다 받지 못해 재촉하다가 포기한 상태인데,돈은 그렇다 쳐도 (못받는다 해도 내 빚이 생기거나 크게 손해나는것도아니고 결정적으로 계약서도 없어서ㅜ그냥 콧바람 잘 쐬었다,,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짓을 하고 한국인 망신을 시켰다는게 너무 부끄럽더라구요. 지금 저도 약간 중간에 끼인 입장인데 해외에서 이루어진 일도 한국에 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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