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상현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윤 의원이 ‘국헌 문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도덕이 아닌 무지의 소산이고 대통령과 소속 정당, 자신을 방어하려고 내민 수단일 수도 있다 치더라도,

방어적 수준을 넘어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에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