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권성동, 2017년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궐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밝혔다. 당시 권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추진 중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03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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