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댓글로 내란을 옹호 선전 선동해도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12.3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jtbc오대영라이브 참조.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되지 않고 내란 옹호하는 행위는 분명히 내란 선동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 이걸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해요.

 

그리고

펌. 최성식.

내란죄는 특이한게, 방조범(형법 제35조)이 없어. 다 정범으로 봄. 

부화수행(형법 제87조 제3호).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백 위에 있는 증거 중의 증거, 증거의 옥황상제가 있으니, 그게 바로 ”공문서“.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안 믿으려면 아예 거의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2024. 12. 3.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포고령의 발표로 내란죄는 기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실패해서 해제를 했느니 어쨌느니 하는 건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해.
경고하려고 했던거라느니 하는 소리도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고.
 
다만 내란죄가 언제 종료되는지에 관해서, 전두환사건에선 항복시설(고등법원), 계엄해제시설(대법원)로 나뉘었는데, 1979. 12. 12. 당시엔 전두환이 대통령(=군통수권자)이 아니었으니까 이번 사안에는 계엄해제시에 내란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건 어렵고, 내란수괴가 군통수권에서 배제된 2024. 12. 14.에 내란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즉, 계엄 발령시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2024. 12. 14. 19:52 이전에 윤석열에 찬동할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은?
전부 내란죄의 정범이 되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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