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윤석렬은 지금 이상활까지 철저히 계산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탄핵까지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본거 같아요
계엄령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국무회의 투표가 아니라 심의.... 대통령의 판단에 절대적 비중을 두었어요
그리고나서 국회의 과반수 이상 의결로 계엄을 해제할수 있는데
이 절차의 헌법에서 의미는 대통령이 오판할수 있다고 보는거겠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오판을 헌법이 허용하는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계엄령선포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범죄행위는 생각안해봤구요
윤석렬은 법전문가이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봤을거예요.
자신이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운좋으면 성공할수도 있는 계엄령을 시도한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