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28335?sid=100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 국민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초안에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다음 날인
1979
년
10
월
27
일 발령된 '포고문' 등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야간 통행금지는
22
:
00
부터 익일
04
:
00
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야간 통행금지는
1982
년 1월 폐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