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펌) 이유가 있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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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자신의 음주운전은 이유가 있는 음주운전이라는 식으로 변명하였는데 황당할뿐이다. 그 음주운전의 실체를 폭로하겠다. 

2004. 3. 25. 성남시립병원 설립조례제정 운동에서 성남시의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몸싸움이 있었다. 당시 이재명은 시립병원설립 추진위의 공동대표였는데 수사기관이 소환하자 비겁하게 소환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2004년 6월 18일 민주노동당원 2명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떳떳하게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2004. 7. 초  성남시의회와 추진위가 합의를 하여 구속자 2명은 석방되었다. 이재명은 벌금 5백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 (참고로 이 사건으로 김현지도 벌금으로 약식기소되었다.)

그런데 2010년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 선거홍보용 서적에 자신이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주도하다가 수배를 받아 피신하였다고 자화자찬을 하였다. 

  '고난을 통해 희망을 만들다'라는 이재명의 선거홍보용 서적 제6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다.

"시립병원설립조례를 단 47초만에 날치기하는 것을 보고 격렬히 항의하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곡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수배되고, 주민교회 지하실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감시자 역할의 한계를 절감하고 15년간 해왔던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의 길을 접었습니다.

결국 현실정치참여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운동을 주도한 것은 민주노동당원들이었다는 것은 관련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

이재명은 타인의 희생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치졸한 짓도 한다.

여기서 음주운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은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2005년에 한 것처럼 주장하였다. 

실제로는 2004. 5. 1.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시기는 이재명이 수배를 받아 피신중이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인  2004. 5. 1.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발각된 것이다.

자신이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주도하다가 수배를 받아 피신까지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수배를 받아 피신중에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소환불응하면 기소중지되고 수배(정확히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중 하나)가 되지만 수배되었다고 해서 검문에 걸리면 무조건 체포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대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신변의 위험때문에 자신이 운전하고 다니지도 않는다. 더 웃긴 것은 이재명의 말 대로라면 피신처인 주민교회 지하실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자신이 마치 민주화운동하다가 수배당하고 도피한 것처럼 꾸미고 싶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것도 음주운전이라는 전과로 인해 드러난 것이다.

 

분명 비아냥,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서 사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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