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판사는
비상근무 비상 집합 이런건 전혀없고
우아하게 평일 근무만 하나요?
일반계가 아니라 신계 인가요?
행정부 최고기관인 대통령이 탄핵이라도요?
입법부 국회는 요즘은 열일중이구요
사법부는 최고는 기다리는중?
작성자: ..
작성일: 2024. 12. 15 17:49
헌법 재판소 판사는
비상근무 비상 집합 이런건 전혀없고
우아하게 평일 근무만 하나요?
일반계가 아니라 신계 인가요?
행정부 최고기관인 대통령이 탄핵이라도요?
입법부 국회는 요즘은 열일중이구요
사법부는 최고는 기다리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