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혼하고 월세 놓으려는데요

 

이혼1년차 입니다.

아이와 2식구라 저렴한 2룸으로 옮겨가고

갖고있는 3억미만 아파트(여긴 지방)

월세 놓고 나가려구요.

 

창피하지만 제가 아는게 없어..

100만원 월세 받는것도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전 최저버는 직장인이고

5천짜리 전세로 이사가려고 해요.

 

월세100 받으면

이것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래야 할까요?

 

부알못 좀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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