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주식 매도하고 100만원 넘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탈락되지요?

 

미국주식 매도 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아이도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탈락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요.

 

"본인이 종합과세자 대상이 아니면 금융소득은 그 100만원에서 제외라고요. 기타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100만원 안넘으면 공제 대상이라고요. "

어떤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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