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서울 변두리 아파트2채가 있어요 (각 6억) 보유는 12년 , 하나는 8년 .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생긴 서울 변두리 주택 (5억, 공동소유 5명)
아파트 한채는 살고 있고 한채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
그동안 오래 사시던분이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네요.
임대주택사업자여서 (2019년4월)2년에 한번 5%씩 올리다 보니 시세보다 좀 싸거든요.
시세대로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를 말소해야 한다는데요
앞으로 아파트를 팔 계획도 없고 (아파트를 팔아서 다른걸 할 계획도 없어요)
제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자를 말소 하는게 나을까요?
세금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렌트홈에 물어봤더니... 딱히 위반사항이 없으면 말소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