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尹 탄핵 헌재 심리 종결, 4주도 가능하다…구속 가능성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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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변호사 "朴 때보다 헌법상 쟁점 단순하고 관련 진술 많아, 늦어도 60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입장 선회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2일 <프레시안>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성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리가 90일 걸렸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길어도 60일을 넘지 않을 것이다. 빠르면 4주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소추의 사유가 많았다.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도 많아서 증인으로 다수가 채택됐다"면서 "반면 이번 건은 전 국민이 다 목격자가 돼버렸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관련자들의 진술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증언을 별도로 재판장에서 들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니 헌법상 쟁점이 단순하고 명확하다"며 "만약 이번 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헌재 심리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는 점에서 '탄핵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에서 세 분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거치고 있고 실제 12월 안으로는 마무리한다고 했으니 늦어도 1월 초에는 재판관이 임명돼 9인 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심리가)처음엔 6인 체제로 시작하더라도 도중에 3명이 합류하면 결론을 낼 때는 9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인 체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이라는 건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할 수 없도록 의원들을 가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로 모이게 한 것이라면 (내란의)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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